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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메추리213
깜찍한메추리21322.02.15

재개발된다고 주인이 계약서는 따로 안쓰고 ?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한달정도 두고

주인에게 전화가 와서 제가 사는 집이 재개발로 인해

계약서는 따로 작성 안하고 재개발 회사서 나가라는 통보를 주면 지금 전 계약한 금액과 같이 살되

이사비용 요구 안하는 조건으로 이집에서 그때까지

살라고 하시네요.

저도 뭐 이사비용 받으면서 일을 크게 하고 싶지 않긴한데 계약서를 따로 안 써도 될까요?

보증금은 나가는날 주신다고는 합니다.

참 이사비용을 안 받는다는 사인을 받으러 오신다고 하시더라구요

몇줄되는 조건이 적혀져 있었어요.

아직 사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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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란에 아마 내용 기재한 후 사인 및 날인을 진행할 듯 보입니다.

    계약서를 신규로 작성하지 않아도 특약사항에 기재 후 서명 날인 한다면 계약의 효력으로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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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계약서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입니다.

    사람들은 화장실 갈때와 다녀와서의 마음이 달라지기에 분쟁이 자주 생깁니다. 이러한 분쟁을 방지 위해 번거롭더라도 계약서 작성 필요합니다.

    계약서는 양식 상관없으니 상기와 같은 내용을 수기로라도 적어서 쌍방 사인 날인 하시어 각자 나눠 보관하시길 제안 드립니다.

    작성 포인트는 제3자가 내용을 읽었을때 본인의 상황을 문서 자체로 이해가 가능할 정도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원만히 해결 되길 바랄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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