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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우렁찬천인조170
우렁찬천인조170
23.07.25

월세만기전 집주인이 집을 매매 했어요

월세만기는 내년5월인데 새주인이 꼭10월말쯤에 들어와야 한다고 해서 그쯤 나가기로 합의는 됐는데요 모든 계약은 승계가 되는걸로 아는데 부동산으로 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부동산에 가서 하는게 뭔가요? 새계약서는 쓸 필요가 없다는건 알고 있습니다.(이미 확정날짜,전입신고 되있어요) 이사 나가는 날짜를 확인 받고 싶은건가요? 아는게 없어서.. 혹시 뭐 이상한거 쓰라거나 하는건 아니겠죠?ㅠ 그리고 몇달이지만 집주인이 바뀌면 저희가 다시 확인해야될 부분이 있나요? 나갈때 보증금 받는거에 문제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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