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부동산에 가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신뒤에 판단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만약 새로운 계약서나 기타 내용에 대한 서명등을 요구하면 일단은 거절하고 알아본뒤 하시겠다 하시면 되고, 부동산에 미리 전화하여 어떠한이유로 오라고 하는지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내용상 부동산에 별도로 찾아갈 이유가 없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임대인변경이 되어도 기존 계약은 승계되기 떄문에 만기까지 거주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임대인 혹은 기존임대인이 10월까지 계약기간을 조정하려 한다면 거절하시고, 중도헤지에 따른 이사비용등을 합의하여 받은 뒤에 최종 동의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