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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천인조170
우렁찬천인조17023.07.25

월세만기전 집주인이 집을 매매 했어요

월세만기는 내년5월인데 새주인이 꼭10월말쯤에 들어와야 한다고 해서 그쯤 나가기로 합의는 됐는데요 모든 계약은 승계가 되는걸로 아는데 부동산으로 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부동산에 가서 하는게 뭔가요? 새계약서는 쓸 필요가 없다는건 알고 있습니다.(이미 확정날짜,전입신고 되있어요) 이사 나가는 날짜를 확인 받고 싶은건가요? 아는게 없어서.. 혹시 뭐 이상한거 쓰라거나 하는건 아니겠죠?ㅠ 그리고 몇달이지만 집주인이 바뀌면 저희가 다시 확인해야될 부분이 있나요? 나갈때 보증금 받는거에 문제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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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대항력(전입신고+점유(거주)) 있는 임차인은 계약종료일까지 거주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더라도 계약종료일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새임대인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원한다면 임대인이 이사비용 또는 이사비용+중개보수를 지원해주는 조건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매매로 임대인이 바뀐다면 임차인은 새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방문을 요청했다면 다시 전화하셔서 방문을 요청한 이유를 물어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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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부동산에 가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신뒤에 판단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만약 새로운 계약서나 기타 내용에 대한 서명등을 요구하면 일단은 거절하고 알아본뒤 하시겠다 하시면 되고, 부동산에 미리 전화하여 어떠한이유로 오라고 하는지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내용상 부동산에 별도로 찾아갈 이유가 없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임대인변경이 되어도 기존 계약은 승계되기 떄문에 만기까지 거주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임대인 혹은 기존임대인이 10월까지 계약기간을 조정하려 한다면 거절하시고, 중도헤지에 따른 이사비용등을 합의하여 받은 뒤에 최종 동의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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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거주중에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은 만기시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명도를 주장 할 수 없고요.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하에 퇴거를 할 수는 있고요. 임대인이 부동산에서 대면하기를 원하는 건 구두로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 퇴거를 명시하기 위해서 일 겁니다. 문서작성과 보증금 일부를 반환해 줄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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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부동산 또는 매수인, 매도인이 퇴거 확인서를 받을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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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나가라 할수는 없습니다. 계약기간은 지켜져야하며 계약기간전 퇴거를 요구할시 상당한보상(이사비,중개수수료등)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에 오라는것은 계약서를 다시써서 10월말까지의 내용을 기재하려는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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