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해지후 보증금 지급 요청 거부
재계발이 들어가는 아파트에서 살고있는데 월세계약(1년) 만기후 (계약종료일 2022년 2월) 집주인에게 집을 구하기전 재계발 전까지 좀더 산다고 했고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채 살고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우연히 집을 구하게 되서 2022년 5월 6일 집주인에게 5월달 월세까지 납부후 나가겠다고 했는데 주인이 알아보겠다며 보증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의사항)
1.이사하는곳 잔금 납입일이 27일이라 그전에 보증금을 받고싶은데 해결책이 있을까요?
2.제가 시세보다 월세를 많이 내고있어서 집주인이 월세를 더받기 위해 보증금 지불을 거부하고있는거 같은데 보증금 지급이 안될시 월세지급을 거부한 상태로 살면서 보증금 원금을 받을 수있을까요?
3. 보증금 지급 거절시 발생한 손해를 집주인에게 받을수있나요?
4. 27일날 이사하고 월세 지급하지 않고 추후 보증금 지급을 요청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임대차계약관계가 갱신된 것으로 보이며, 다만 임차인은 임대차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3개월 전에 통보를 하면 계약해제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대차계약이 묵시적갱신이 되어다가 해제되는 상황인바,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한 후 3개월이 경과되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2022. 5. 6. 임대인에게 해지통보를 하였는바, 27일까지 보증금을 받는 것은 임대인이 임의로 협의해주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2. 월세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항변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은 사실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사유는 되겠습니다.
3. 5월 이사계획에 따른 손해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도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4.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8월에 지급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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