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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도롱이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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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5

월세계약 해지후 보증금 지급 요청 거부

재계발이 들어가는 아파트에서 살고있는데 월세계약(1년) 만기후 (계약종료일 2022년 2월) 집주인에게 집을 구하기전 재계발 전까지 좀더 산다고 했고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채 살고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우연히 집을 구하게 되서 2022년 5월 6일 집주인에게 5월달 월세까지 납부후 나가겠다고 했는데 주인이 알아보겠다며 보증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의사항)

1.이사하는곳 잔금 납입일이 27일이라 그전에 보증금을 받고싶은데 해결책이 있을까요?

2.제가 시세보다 월세를 많이 내고있어서 집주인이 월세를 더받기 위해 보증금 지불을 거부하고있는거 같은데 보증금 지급이 안될시 월세지급을 거부한 상태로 살면서 보증금 원금을 받을 수있을까요?

3. 보증금 지급 거절시 발생한 손해를 집주인에게 받을수있나요?

4. 27일날 이사하고 월세 지급하지 않고 추후 보증금 지급을 요청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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