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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고슴도치138
강한고슴도치13823.04.25

전세 세입자가 집 보여주기를 거부하고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세 만료 후 불안한 전세시장으로 아직까지 세입자를 구하고있는 임대인입니다.

상황을 설명드리면

1. 세입자의 계약연장 의사없음을 통보받은 후 현재까지 전세매물로 올려둔 상태입니다.

2. 현재 세입자가 거주중입니다.(보증금 반환하거나, 세입자가 전출하기 전까지는 계약종료가 아니라고 변호사에게 확인받았습니다.)

3. 세입자와 갈등이 지속되어 전출신고및 명도 해주면 해당일에 보증금반환대출받고 보증금 주겠다고 통보했습니다.

4. 세입자는 자기조건에 맞는 매물이없어 현재 거주중인집에서 나가지 못한다고 하면서 집 보여주기를 거부하고있습니다.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방법외에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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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가 곤란한상황 입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만료에 전세금을 못내어준것이 명백하니 임차인에게 집구할시간을 좀드리고 좋게좋게 합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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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만기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 하는 것과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명도하는 것이 동시이행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만기가 되었는데도 임차인이 퇴거를 않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퇴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명도소송을 신청하는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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