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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조회해보니까80만원입니다 아이가 어린이집다니는데요어린이집에서 연말정산때문에 서류필요하다고해서 가지고왔거든요 그서류에는195만원이라고 적혀있던데무슨차이일까요? 80만원 손텍스에서 조회한게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중 회사부담분이나 정부지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서류 금액이 어떤 금액으로 산정된 것인지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모두 공제 가능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어린이집의 교육비 납입 영수증을 제출하셔서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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