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하여 지출한 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이 15%의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해당 항목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자만 해당)에 지출한 특수교육비는 전액 공제됩니다.
각 기관이 연말정산 가능 기관임을 인증하는 서류(발달재활서비스기관, 비영리 장애재활기관 등)와 특수교육비 납입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