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 적시 명예훼손 이런 것고 처벌가능한가요?
A라는 사람이 자신의 친구들에게 C라는 사람이 페미니즘 과 관련된 행동을 하는것을 스토리에 올린 것을 친구들에 게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 A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친구 들은 또 다른 친구들에게 C라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한다며, C라는 친구가 페미니스티 인 것 같다고 추가로 또 말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C가 본인은 이런 소문이 퍼지길 원치 않았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A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 나요 아니면 친구들이 처벌받나요? 아니면 C는 이미 모두가 볼 수 있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음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가 c의 페미니즘관련된 행동을 하는 것을 스토리에 올려 친구들에게 보여주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A가 단순히 그 게시글을 보여준 것이라면 형사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결국 문제가 되는 건 그 친구들인데, 과연 페미니스트인 것 같다라는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도 고려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비록 C는 그러한 사실이 퍼지길 원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 내용이 명예를 훼손케할만한 내용이어야 범죄가 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사안 자체가 아니겠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이 성립할 만한 사실의 적시라고 가정한다면 A의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전파가 가능한 타인에게 적시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