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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어쩌면영감을주는뱀파이어

어쩌면영감을주는뱀파이어

25.06.06

당근마켓 거래시 직거래후에는 컴플레인 못하나요?

직거래후에 뒤늦게 하자발견하면 문제제기하기가 까다롭다고들 하는데요 만약 거래 막 마치고나서 하자를 발견해도 도의적은 몰라도 법적으로 판매자에게는 책임 없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6.07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거래과정이라면 매수인이 하자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과실로 확인을 못한뒤 나중에 이를 문제삼는 것은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직거래 후라고 하더라도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 명백하다면 계약해제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또는 대금감액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판매자에게 무조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