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가가 공시지가 60% 초과해서 보증보험 가입안되는 서울주택 임대업자로 전환하면 가입가능할까요?
제집은 아니고 어머니집인데 전원주택을 지으시려고 다세대 주택 전부를 빼서 전세로 돌리고 지으셨는데
전세가가 집 공시지가보다 높아서 보증보험이 가입이 안되더라구요
요새 시기에 보증보험이 안되니 전세가 나가질 않아서 고민중이었는데
임대업자로 변경하면 직접 보증보험에 가입할수 있다는 정보를 얻어서요
보증보험료가 나가겠지만 그정도는 감수할수 있습니다.
임대업자로 변경시 특히 조심해야할 점이나 문제는 혹시 있을까요?
집값 공시지가의 60%에서 전세가가 모자라는 부분의 액수를 보증보험 들면 되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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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셋값이 공시가격의 126%이하인 경우에만 임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 3억인 경우 3억7800만원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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