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정규직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기간제(계약직)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기간제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업주의 귀책사유이므로 업주가 책임을 집니다.
3.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4.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가능하며,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