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할때 근로계약서 작성안하면 어떻게되나요?
1.카페알바하는데 근로계약서나.보건증 제출없이
그냥 일하게되는경우 어떤처벌을 받게되나요??
2.받을경우 알바생이랑 업주중에 누가받게되는건가요?
3. 이런경우 신고는 어디에 하게되나요?
4. 아무서류제출없이 일햇을경우 알바비를 안주면 받아낼수있나요? 있다면 증거나 서류 어느기관에 신고? 등등 절차에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정규직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기간제(계약직)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기간제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업주의 귀책사유이므로 업주가 책임을 집니다.
3.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4.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가능하며,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을 작성하지 않으면 고용주, 사업자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알바생인 단기 근로자는 이에 대해서 책임은 없습니다. 관련 고용노동부 관할 노동센터 등에 진정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의율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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