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회사도 동일 상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법인등록번호가 달라 전혀 다른 회사임에도 상호가 같은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자신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하는 상법 규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즉 ①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② 동종영업의 상호인 경우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동일한 지역이 아니고, 동종영업도 아닌 경우라면 동일한 상호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호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에서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상법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개정 1984. 4. 10., 1994. 12. 22.,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