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빌라) 관리비 미납 관련 법적 조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총 16세대인 다세대 건물에서 관리비를 지속적으로 미납하는 세대가 있습니다.(공과금이 아닌 공용관리비)
상가나 아파트의 경우 관리단이나 관리소가 있어 지급명령이나 가압류 등의 민사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 주체가 없는 다세대에서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공실도 아니고 집주인이 지속적으로 사용수익화를 하는 상황에서 배째라하고 안내는 악질입니다.
현 상황에서 지급명령이나 부당이득금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아니면 관리단을 구성(?)해아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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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단을 구성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체가 되어 진행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관리단을 구성하여 다수결로 대표자를 선정한 후 그에게 소송을 위임해 관리비 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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