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총 16세대인 다세대 건물에서 관리비를 지속적으로 미납하는 세대가 있습니다.(공과금이 아닌 공용관리비)
상가나 아파트의 경우 관리단이나 관리소가 있어 지급명령이나 가압류 등의 민사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 주체가 없는 다세대에서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공실도 아니고 집주인이 지속적으로 사용수익화를 하는 상황에서 배째라하고 안내는 악질입니다.
현 상황에서 지급명령이나 부당이득금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아니면 관리단을 구성(?)해아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