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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주 가능 여부 질문입니다.

신부가 어머님이 집을보유중(60세미만) 이고

제가 어머님이 60세이상이신데 상업용부동산(모텔)을 보유중입니다.

저랑 어머니랑 같이 거주중인데

제가 세대주가되고

신부랑 어머니를 세대원으로해서

제가 무주택세대주가 가능한지를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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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세대주가 되고, 본인의 어머니(상업용 부동산 보유자)와 함께 세대 구성한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됩니다

    주의할 점은 혼인 이후 신부 또는 신부의 어머니와 같은 세대로 편입되면,

    신부의 어머니가 주택을 보유한 상태이므로 무주택 세대주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전 청약 진행하거나,

    혼인 후에도 신부의 어머니를 같은 세대에 포함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대 구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부쪽 어머님이 60세 미만 주택 보유, 본인은 상업용 모텔 보유, 본인이 세대주이고 신부와 어머님을 세대원으로 둔다면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청약시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ㅇ르 것으로 보게 됩니다.또한 아내분께서 어머니와 세대를 분리를 해서 남편분쪽으로 세대를 합가할 경우 위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조하시고 센터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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