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액 체납자들도 이제는 세금을 납부할 수 밖에 없겠네요...
강남구에서 고앱 체납자의 가상화폐 자산을 이용해서 체납된 세금을 받아낸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가상화폐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테니까요..
정말 이제는 몰래 숨길 수 없는 시대 인건가요?ㅎㅎ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질의 주신 내용과 같이 세금 관련 미납의 경우, 탈세의 경우 등에 대해서는 다른 재산이 있다면 가상 가산이나 기타 다른 가산을 모두 추징하거나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직까지 100% 과세가 되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가상자산 거래내역 추정이 가능하다면 징수가 가능하겠지만, 추적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