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당초 2023년 01월 0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2년 12월 23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년 01월 01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개인에게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고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해당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에게는 증여세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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