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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0

내년부터인가 가상화폐에도 세금이 매겨진다던데 거래말고 양도나 상속시에도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건가요?

정부가 앞으로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한다고 들었는데요.

코인이라는게 탈중앙화를 지향하는게 대부분인데...국민들 세금빼먹으려는 의도로밖에

잘 이해가 안가네요;;

그렇다면 단순 코인 송금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상속, 양도 등등 모든 가상화폐와 관련된 행위에 세금이 매겨진다는 의미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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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4.11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2024년까지는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은 과세되지 않는 것이지만,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에는 애초부터 과세대상의 정의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이기 때문에 2025년 시행되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와는 별개로 상속이나 증여세에서는 과세대상자산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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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현금과 동일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 코인 송금도 경우에 따라서는 증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상속 양도 등도 다르게 볼 이유는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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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가상자산에 대한 증여 상속에 대한 세금은 매길 수 있고, 가상자산을 사고파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25년 부터 과세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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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증권처럼 거래 자체에 세금이 부과 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로 구체적인 경우로 25년부터 과세가 되고, 양도 후 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신고 후 금융소득과 같이 20퍼센트의 세율에 따른 세금을 납부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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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간 가상자산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가상자산의 상속이나 증여 등은 원칙적으로 현재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세나 증여세 대상입니다. 단지, 가상자산 판매 소득에 대한 과세만 25.01.01 이후부터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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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증여나 상속은 현재도 과세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차익은 24년말까지 과세 유예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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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4년부터 과세되는 가상화폐 소득은 가상화폐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데 가상화폐는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이를 증여 또는 상속받는 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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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당초 2023년 01월 0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2년 12월 23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년 01월 01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개인에게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고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해당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에게는 증여세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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