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9월 쯤 메이크업 박스를 중고로 거래를 해서 판매하였습니다. 메이크업 박스 중에 섀도우,브러쉬,파운데이션 등등 각종 화장품이 있고 거기에 섀도우 두개랑 파운데이션 두개가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22년 12월 어제 3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때까지 쓰다가 화장품 유통기한이 중고 거래 한 시점 부터 지나 있었다고 부분 환불을 요청 합니다. 판매 당시 유통기한이 지났음을 인지를 못하였지만 3개월 가량 상품을 썻는데도 부분 환불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낫음에도 이 부분을 환불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