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화장품 유통기한 지났다고 하는데 부분 환불 해줘야 하나요??
22년9월 쯤 메이크업 박스를 중고로 거래를 해서 판매하였습니다. 메이크업 박스 중에 섀도우,브러쉬,파운데이션 등등 각종 화장품이 있고 거기에 섀도우 두개랑 파운데이션 두개가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22년 12월 어제 3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때까지 쓰다가 화장품 유통기한이 중고 거래 한 시점 부터 지나 있었다고 부분 환불을 요청 합니다. 판매 당시 유통기한이 지났음을 인지를 못하였지만 3개월 가량 상품을 썻는데도 부분 환불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낫음에도 이 부분을 환불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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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당시 유통기한이 경과된 상태라면, 제품의 하자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환불을 해줄 의무가 인정되겠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어느정도 사용을 했다면, 그 정도의 금액은 감액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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