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크업실기를 중고로 구매했습니다. 유통기한 지난지는 아주 소량 3회 사용후 2주 뒤 발견해서 연락 드렸습니다. 길게는 7년 짧게는 일주일 정도 지난 9개의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팔아놓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며, 우리도 확인안해봐서 몰랐지만 확인안한 구매자 잘못이 더 크다며 몰아가고 당근에서 제지를 하니 이제 와서 환불 해준다고 했습니다.
쉐도우나 립제품 팔레트만 썼구요 알다시피 브러쉬로 3회정도 사용했을시 거의 사용한수준도 아닙니다 이건 유통기한 안적혀 있어서 더 찝찝했구요 여튼 환불해주는 대신 사용값, 사이즈가 안맞아 당일날 버려서 없는 실내화(중고로 안맞는 제품 받았음, 사이즈 기재 안함. 새제품은 3천원)빼서 만원 빼고 환불해준다기에 어떻게든 손해안보려는 꼬라지와 지들 멋대로의 계산법이 어이가 없었고, 온전한 피해자인 제가 만원이나 손해를 봐야한다는 태도에 다 양보해서 실내화(중고받았음) 새제품값 3천원 원하시는 사용값 2천원 오천원만 해드리겠다하니 상식 양심운운하는게 여전히 피해자이신거 같고 몰랐다고 주장하나 단 한번의 사과도 반성도 없었습니다. 이정도면 고의성 다분하다 보이는데 고소 진행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