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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거미186
되알진거미18622.05.09

중고나라 유통기한 지난 화장품 판매 고소 되나요?

메이크업실기를 중고로 구매했습니다. 유통기한 지난지는 아주 소량 3회 사용후 2주 뒤 발견해서 연락 드렸습니다. 길게는 7년 짧게는 일주일 정도 지난 9개의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팔아놓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며, 우리도 확인안해봐서 몰랐지만 확인안한 구매자 잘못이 더 크다며 몰아가고 당근에서 제지를 하니 이제 와서 환불 해준다고 했습니다.

쉐도우나 립제품 팔레트만 썼구요 알다시피 브러쉬로 3회정도 사용했을시 거의 사용한수준도 아닙니다 이건 유통기한 안적혀 있어서 더 찝찝했구요 여튼 환불해주는 대신 사용값, 사이즈가 안맞아 당일날 버려서 없는 실내화(중고로 안맞는 제품 받았음, 사이즈 기재 안함. 새제품은 3천원)빼서 만원 빼고 환불해준다기에 어떻게든 손해안보려는 꼬라지와 지들 멋대로의 계산법이 어이가 없었고, 온전한 피해자인 제가 만원이나 손해를 봐야한다는 태도에 다 양보해서 실내화(중고받았음) 새제품값 3천원 원하시는 사용값 2천원 오천원만 해드리겠다하니 상식 양심운운하는게 여전히 피해자이신거 같고 몰랐다고 주장하나 단 한번의 사과도 반성도 없었습니다. 이정도면 고의성 다분하다 보이는데 고소 진행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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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라는 것은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지게 하여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질문주신 경우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했다는 부분으로 기망행위가 명확하다고 까지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상대방이 고지한 상품의 정보, 이루어진 대화 내용)에 따라서는 기망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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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속상하실 수 있는 사안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바로 사기죄로 단정하여 이를 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워 환불액을 받는 것으로 사안을 정리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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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 제품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은 채 판매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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