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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라니255
그윽한고라니25522.05.30

회사 직책별 cctv 감시 가능한가요??

회사 직책별 cctv 감시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임원/책임자는 cctv로 직원들 감시 가능한가요?

또 cctv 목적이 직원들 일 하는 모습을 알기위해 만들어 진건가요??

회사에서 감시 목적으로 cctv로 사용하는건 처음 들어서 문의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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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31

    안녕하세요. 웃으면복이와요입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감시용으로 cctv설치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입니다.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

    1.공개된장소에서(공동 사무실은 공개된장소로 봄) 범죄예방,안전사고 예방을위한 설치.-근로자 동의 필요 없음.

    사고예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시 반드시 근로자 동의를 얻어야 함.

    2.공개되지않은 장소(불특정다수가 빈번히 출입하지 않는장소-개인 사무실등)에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설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