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아닌 직원이 사내 cctv로 감시합니다
제가 직원이 15명쯤 되는 소기업에 생산직으로 다니고 있는데 대표가 아닌 사무실 직원들이 사무실내에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합니다. cctv는 회사 안전관리 및 보안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무실직원들이 생산직원들이 일을 하는지, 누가 지금 어디서 뭐하는지 감시합니다. 대표가 감시하는건 인정하지만 일개직원들이 감시하는건 개인프라이버시가 없고 기분이 너무 나쁩니다.
어디서 뭘하든지 감시 당하는건 인간적으로 너무 소름
끼치는데 이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법령에서 정한 목적 내지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동의없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하여 근태관리를 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시를 중단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겠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녹취자료 등을 수집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표가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직원이 15명쯤 되는 소기업에 생산직으로 다니고 있는데 대표가 아닌 사무실 직원들이 사무실내에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합니다. cctv는 회사 안전관리 및 보안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무실직원들이 생산직원들이 일을 하는지, 누가 지금 어디서 뭐하는지 감시합니다. 대표가 감시하는건 인정하지만 일개직원들이 감시하는건 개인프라이버시가 없고 기분이 너무 나쁩니다.
->CCTV 관련 문의로 사료되오며,
노동자들의 근태 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근태 관리 등 노동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아니라면 CCTV영상정보를 징계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측 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직원이 이러한 목적과 무관하게 회사의 다른 직원을 감시한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 회사에 이야기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서의 cctv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러나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에는 원칙적으로 cctv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회사 내부의 경우 cctv 설치가 고가장비나 시설보호등 사용자의 재산권보호를 위한 것으로 이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한 것이라 할것이고, 카메라가 사업장내에 고정식으로 설치가 되고, 사업장내의 근로자의 모든 움직임을 세밀하게 추적.통제.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내의 일정범위내의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모습만 촬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근로자들의 인격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있다면 위법성은 없다는 것이 판례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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