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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콘도르66
조그만콘도르6624.04.03

회사에서 CCTV로 직원을 감시합니다

회사 대표랑 인사팀장이 직원들을 CCTV로 감시하고 시싴대때로 어디갔냐고 동선을 묻곤 합니다 이거 신고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익명이 보장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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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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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CCTV는 CCTV 설치 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CCTV 설치자가 설치 목적에서 벗어나 CCTV를 직원들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CCTV와 관련된 개인정보호보법 위반 사항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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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감시를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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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관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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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범죄나 재난 예방용으로만 설치 가능하고 근로자 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경찰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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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CCTV로 근로자의 근태를 감시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청에 익명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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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시 목적의 CCTV는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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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cctv의 이용정보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익명은 크게 의미 없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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