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휴직 복직 후 무급휴직을 바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여행사업장을 운영중이며 코로나로 경영이 악화되어서 직원 휴직에 대해 문의드리고 자 합니다.
육아휴직 후 복귀 예정인 직원이 있으나 복귀 후 아직은 업무의 필요성이 없어 무급휴직을 바로 진행할려고 합니다.
무급기간은 3~5개월정도이며 무급 휴직 중에 직원이 본인 스스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직원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까요?
이 경우 회사에는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를 그냥 해고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이 없음)
인력이 필요치 않으시다면 복귀후 한달 이후로 해고예고하시고 해고하시면 됩니다.
해고를 당하면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은 사직을 권고하여 권고사직으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면 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의사 없이 강제적인 무급휴직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도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휴직이 가능합니다.
무급휴직을 3~5개월 정도 한 경우에는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무급기간은 3~5개월정도이며 무급 휴직 중에 직원이 본인 스스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직원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까요?
이 경우 회사에는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동의하였고, 무급휴직 기간 중에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로인해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육아휴직 후 무급휴직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육아휴직 후 무급휴직에 대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며, 실업급여의 수급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일련의 사유가 있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장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하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직 진행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미동의시 휴업수당을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회사사정으로 인해 무급휴직 2개월 이상 시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질의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없는 무급휴직 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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