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아휴직 복직 후 무급휴직을 바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여행사업장을 운영중이며 코로나로 경영이 악화되어서 직원 휴직에 대해 문의드리고 자 합니다.
육아휴직 후 복귀 예정인 직원이 있으나 복귀 후 아직은 업무의 필요성이 없어 무급휴직을 바로 진행할려고 합니다.
무급기간은 3~5개월정도이며 무급 휴직 중에 직원이 본인 스스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직원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까요?
이 경우 회사에는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