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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치와와58
슬거운치와와5822.02.28

유아휴직 복직 후 무급휴직을 바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여행사업장을 운영중이며 코로나로 경영이 악화되어서 직원 휴직에 대해 문의드리고 자 합니다.

육아휴직 후 복귀 예정인 직원이 있으나 복귀 후 아직은 업무의 필요성이 없어 무급휴직을 바로 진행할려고 합니다.

무급기간은 3~5개월정도이며 무급 휴직 중에 직원이 본인 스스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직원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까요?

이 경우 회사에는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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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를 그냥 해고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이 없음)

    인력이 필요치 않으시다면 복귀후 한달 이후로 해고예고하시고 해고하시면 됩니다.

    해고를 당하면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은 사직을 권고하여 권고사직으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면 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의사 없이 강제적인 무급휴직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도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휴직이 가능합니다.

    무급휴직을 3~5개월 정도 한 경우에는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무급기간은 3~5개월정도이며 무급 휴직 중에 직원이 본인 스스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직원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까요?

    이 경우 회사에는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동의하였고, 무급휴직 기간 중에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로인해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 1. 육아휴직 후 무급휴직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육아휴직 후 무급휴직에 대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며, 실업급여의 수급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일련의 사유가 있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장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하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직 진행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미동의시 휴업수당을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회사사정으로 인해 무급휴직 2개월 이상 시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질의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없는 무급휴직 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