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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북로 정체가 심해 순간 졸다가 앞차를 추돌했습니다. 이로인해 상대차가 과한 진료를 했다면?

강변북로에서 발생한 추돌사고 입니다. 너무 심한 정체로 앞차와의 거리는 1~2m정도 순간 졸음에 브레이크에서 발을뗏고 그로인해 앞차를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급히 앞차 운전자에게 다치신데 없냐고 물었더니 괜찮다면서 뒤 펌퍼 수리를 해야겠다면서 보험처리 해달라고 하시길래 블랙박스 있으니 제가 보험처리 하겠다고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지나지 않아서 보험사에서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가 입원을 해서 170만원씩 합의금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너무 화가납니다. 입원할정도는 아녔는데... 이런경우 저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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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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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로운손해사정 신두철 손해사정사입니다.

    경미한 사고로 대인관련 보상을 받은 부분에 대해 합의금이 과한 부분을 다투시려면

    내 보험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셔서 답변을 들어보시면 될듯합니다.

    다음이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 후 마디모프로그램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

    경험상 진단서가 들어가면 큰 의미가 없고

    후미추돌 사고 가해자시니 벌금만 받게 될 듯합니다

    이미 처리된 보험금에 대해서 담당자에게 이유 들어보시고 마음 푸시는게 좋을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으로 인한 입원치료 여부등은 전문 의료인이 판단하여야할 문제이므로 경미한 사고였더라도 의료인의 판단하에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치료를 시행한경우 이를 부정하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경미한 사고로 피해자가 170만원을 보상받았다면 과잉배상이라고 보긴 어렵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 치료 등 치료 부분은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하는 것이기에 현실적으로 운전자 입장에서 할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났고 이미 대인 합의도 끝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부당 이득 반환 소송을 하려면 보험 회사가 해야 하는데 그럴려면 상대방이 다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상대는 전문의의

    진단서로 상해를 입고 치료 받은 기록 등으로 상해를 입었음이 증명이 되나 반대로 상해를 입지 않았지만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