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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누에132
대담한누에13224.04.22

무급휴직자 건강보험 근무월수 산정?

10.3~11.3 11.21~12.10

고지유예 신청한 무급휴직자인데요.

근무월은 12개월로 보수월액 계산하고,

정산월은 10개월로 정산보험료 계산하는게 맞나요?

무급휴가시 50% 감면은 어떤 경우 해당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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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월은 12개월로 보수월액 계산하고,

    정산월은 10개월로 정산보험료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무급휴가시 50% 감면은 모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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