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후 승인을 받아 휴업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회사는 별도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2. 산재를 이유로 근로자가 휴직하는 기간 동안 4대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1) 연금보험 :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신청'을 하시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건강보험 : 건강보험공단에 '납부유예신청'을 하시면, 휴직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나, 복직 후 휴직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3) 고용,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등 신고'를 하게 되면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근로자의 휴직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하는 보수가 없다면, 보수총액 신고 시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장 관할 보험공단의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신 후, 업무를 처리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