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후 근로자 휴직기간동안
산재휴업급연 신청을 받으면 회사에서는 무급처리가 가능한지요?
무급일 경우 사회보험 신고(유예신청, 납부예외신청등)가능 여.부
유급일경우 사회보험 신고등 처리할 일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보수총액 신고등 휴직기간일수 제외로 신고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