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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표범97
건강한표범9721.11.18

산재사고후 근로자 휴직기간동안 사회보험

산재사고후 근로자 휴직기간동안

산재휴업급연 신청을 받으면 회사에서는 무급처리가 가능한지요?

무급일 경우 사회보험 신고(유예신청, 납부예외신청등)가능 여.부

유급일경우 사회보험 신고등 처리할 일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보수총액 신고등 휴직기간일수 제외로 신고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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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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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무급일 경우 사회보험 신고(유예신청, 납부예외신청등)가능 여.부

    유급일경우 사회보험 신고등 처리할 일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휴직처리하는 것에서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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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기간중에는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할 수 있고 건강보험은 납입유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과 산재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휴직기간에 지급하는 보수가 없다면 보수총액 신고시

    휴직기간은 제외하고 지급한 보수만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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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후 승인을 받아 휴업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회사는 별도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2. 산재를 이유로 근로자가 휴직하는 기간 동안 4대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1) 연금보험 :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신청'을 하시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건강보험 : 건강보험공단에 '납부유예신청'을 하시면, 휴직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나, 복직 후 휴직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3) 고용,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등 신고'를 하게 되면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근로자의 휴직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하는 보수가 없다면, 보수총액 신고 시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장 관할 보험공단의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신 후, 업무를 처리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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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회사에서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산재요양기간동안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 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은 납부유예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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