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기발한치와와151
기발한치와와15122.09.15

보수총액신고시 무보수 기간의 근무월수 반영여부?

안녕하세요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와 관련하여

1) 3개월 휴직으로 무보수로 건강보험료 납부유예를 신청한 경우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시 근무월수는 12개월-3개월 = 9개월로 신고하는게 맞는지요?

2) 3개월 휴직(개인병가 등 사유로)으로 무보수이지만 건강보험료 납부유예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시 근무월수는 12개월로 신고하는게 맞는지요?

상기와 같이 처리하는게 맞는지 검토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