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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발한치와와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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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5

보수총액신고시 무보수 기간의 근무월수 반영여부?

안녕하세요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와 관련하여

1) 3개월 휴직으로 무보수로 건강보험료 납부유예를 신청한 경우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시 근무월수는 12개월-3개월 = 9개월로 신고하는게 맞는지요?

2) 3개월 휴직(개인병가 등 사유로)으로 무보수이지만 건강보험료 납부유예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시 근무월수는 12개월로 신고하는게 맞는지요?

상기와 같이 처리하는게 맞는지 검토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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