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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쏙독새198
위용있는쏙독새19823.06.16

경력자 프리랜서 직원 고용 후 협의가 어렵습니다..

예약제 뷰티샵을 운영중이며 대표1인 프리랜서1인 체제로 운영하기위해 고용했습니다.

최초입사 3개월간은 급여에 기본급 100만원+비율배당으로

협의를 하였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1. 최초3개월 수습기간 100만원 기본급에 대해 의의는

고정고객 유치 및 정착 지원에 개념으로 지급을 한것이며

본인(프리직원)의 의사대로 모든 예약타임을 오픈해줬고

예를 들어 7시가 라스트오더 라면 7시가 되야

고객이 예약을 할수 없는 직전 마감 방식으로 해줬습니다

매장 닫는 시간은 매일 9시이기에 그때까지

예약도 없이 남아있을 필요는 없지만

늘상 4시5시만 되어도 뒤에 예약이 들어오지

않을것 같다라는 본인(프리직원)판단하에

퇴근을 합니다 물론 고객이 갑자기 예약하지 못하게

다 막아놓고 나서요..


Q: 기본급이 지금되는 상황에 제가

기본 시간에 대한 근무요구를 할수 없나요?



2. 프리신고 3.3을 안하고싶다고 합니다.

저로썬 기본급+비율배당급 , 3개월 후엔 비율배당급이

계속 노무비항목으로 나가야하고

세금정산때 물론 노무비가 발생했다는 증명을

해야하는데 3.3 세금신고도, 고용신고도 원치 않는다

하는 중인데 협의를 어떻게 하는게 정식일까요?


Q: 프리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월급명세서에

3.3을 기재후 직원에게 전달해야하는지,

저에대해 사업장에 대해 피해가 생기진 않는지

그리고 3.3 프로를 급여의 3.3프로로 계산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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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기본 시간을 정해두고 근태를 관리하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탈세를 하라는 건데 당연히 위법입니다. 급여의 3.3%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으로 업무를 제공하는 시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따라 근로시간을 규율하게 되면 근로자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사업자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는 협의대상이 아니며, 의무사항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