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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꽃무지140
새까만꽃무지14024.04.01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3인 직원을 둔 법인회사입니다. 제 명의 회사고, 사업은 배우자가 하고 저는 모든 세금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직원들 월급 지급 기록도 없고, 신고도 제대로 안하였고, 세무대리인이나 기장을 해온 기록도 없어서 조회 안됩니다. 뭔가 기록된 자료라도 있어야 이를 챙겨서 상담을 받으러 갈텐데... 직원들이 실제로 일을 했는지, 이름만 올려놓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쪽을 봐도 아무것도 조회가 되지를 않는데...

1. 홈택스 어디를 조회해서 서류를 들고 퇴직금 계산 상담을 받으러 갈 수 있을까요?

2. 통장내역, 기장, 세무대리인 등 해온 기록도 없고 조회도 안됩니다. 이를 감안해서 퇴직금 계산 상담을 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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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일 이전 3~4개월의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을 구비하셔서 노무법인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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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와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직원들이 실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해서 실질적인 퇴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들이 실제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부터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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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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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없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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