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야간통행금지령은 1945년9월8일 시행하였습니다.
미 제24군 사령관의 일반명령에 의하면 경성, 인천 두 지역에 밤8시부터 아침 5시까지 통행금지령을 발포합니다.
이어 9월29일 일반명령을 개정한 야간통행금지령을 발포하고 미국 육군이 점령한 조선지역 내 인민에게 밤 10부터 새벽4시까지 야간통행금지가 포고되었습니다.
한국전쟁 후 전국으로 확대되고 1945년 4월1일 경범죄처벌법에 전시, 천재지변 기타 사회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야간통행 제한에 위반한 자 라고 규정되고 야간통행금지 위반자가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하게 되며 제도화됩니다.
야간통행금지의 이유는 사회 공공질서 유지, 질서 확립이 이유였으나 근본적으로는 사상 통제, 국가안보 수호, 정치적 저항세력 억압을 위한 국민들의 시.공간을 제한하는 기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