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야간통행금지는 조선시대에도 실시된 적이 있습니다.
전등이 발명, 보급되기 전 등불 밑에서의 생산활동은 물론 구매, 위락 등 일체의 활동이 제약받을수밖에 없었으므로 사실상 도시주민들의 밤 시간은 휴식 내지 잠자는 시간일수밖에 없었습니다.
경국대전 병전 문개폐조에 궁성문은 초저녁에 닫고 해가 뜰 때 열며, 도성문은 인전에 닫고 파루에 연다 라고 했으며 행순조에는 2경 후부터 5경 이전까지는 대소인원은 출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이 시간에는 높은 관료 이하 민간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의 통행을 금지한다는 것이며 조선왕조실록에 1401년 5월 처음 나오고 이때 초경 3점이후 5경 3점이전에 행순을 범하는 자는 모두 체포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떄의 기록을 미루어보아 야간통행금지제도는 그 이전부터 시행되었고 이를 더 엄하게 다스리기로 결정한 것을 알수있으며 이것이 실제 주민생활에 불편을 준 까닭인지 1458년 2월에는 두시간 대폭 단축해 2경부터 4경까지로 바뀌었고 경국대전에서 다시 바뀌어 2경 후 5경전으로 정해졌습니다.
이것이 조선 말기까지 지켜졌으며, 만약 급한 공무나 질병, 사상 , 출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사람은 본인이 순관 또는 경무소에 신고, 순관이나 경무소에서 사람을 시켜 통행증인 경첨을 가지고 본인의 행선지까지 보호, 연행해주고 다음날 그 사실을 병조에 보고하여 다시 그 진실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자는 경무소에 잡아두었다가 다음날 각 영에서 곤장형을 집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