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야간통행금지는 조선왕조실록 1401년 5월 처음나오고, 이때 초경3점 이후 5경 3점이전에 행순을 범하는 자는 모두 체포할 것을 명하고있습니다.
이때의 기록으로 보면 야간통행금지제도는 그 이전부터 시행되었고 이걸을 더욱 엄하게 다스리기로 정하였음을 알수 있으며 이 초경 3점 이후 5경 3점 이전은 오늘날의 시간으로는 대개 오후 8시~ 오전 4시반경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의 영향을 받아 철저히 남녀유별사상에 입각한 이른바 내외법이 지켜졌고, 그 결과 양반, 상인 계급의 여자는 낮동안 외출을 삼가, 불가피한 용무가 있을때 부득이 야간 외출을 하게 했습니다.
이리하여 어둠이 찾아들면 성내의 남자들은 집안으로 들어갔고, 대신 여자들이 외출, 초경이 시작되면 인정 또는 인경이 한두번 울렸고 이때부터 여자 전용 통행시간이고 남자들의 통행금지가 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