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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오소리62
안녕하세요.
은행에서 대출받아 은행에서 법무사 한 분이 오시는데, 이 분의 역할은 근저당 설정 해주시는 건가요?
이 분이 근저당 설정 역할만 한다면 수수료는 은행이 내는지도 궁급합니다.
3 . 그러면 소유권 설정, 매도인 근저당 말소를 위한 법무사 한 분을 더 불러야 하나요?
반드시 은행에서 지정한 법무사에게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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