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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촉망받는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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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시 법무사분들이 원래 2명이 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매매 잔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은행법무사는 설정 법무사가 오고

부동산에서 소유권이전 법무사가 온다고 합니다.

2명의 법무사분들이 오는게 맞나요?

2명다 법무사비를 내야하는거죠?

설정 법무사는 대출설정만 하는거고

소유권이전법무사는 등기쳐주는 법무사인거죠?

법무사가 하는 일의 범위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동산 매매 시 매수인이 선임한 법무사가 취득등기를 맡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가 근저당 설정등기를 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부동산 등을 매매거래하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담보설정된 내용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은행 업무를 대행하는 법무사가,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 등의 취득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 업무를 대행하는

    법무사가 별도로 업무를 진행하게 되며, 은행쪽 법무사에게는 개인 등이

    별도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등기쳐주는 법무사는 1명이고, 나머지 법무사는 문서상 행정처리해주는 법무사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각각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