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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강아지 똥을 버리고 간 사람의 사진의 게시하여 놓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평소에 딸아이와 함께 잘 다니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강아지 똥을 몰래 버리고 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사진을 붙여 놓고 경고문을 만들어 입구에 게시하였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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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해당 사진에 상대방에 대한 특정이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진 게시 등은 CCTV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청소비 등의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게시는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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