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뭘로 고소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스토킹, 협박, 정보통신망법, 모욕

대략 10년전쯤 한달정도 잠깐 만났던 사람이 내집에서 나가지않아 경찰불러 퇴거시킨적이 있는데 몇년뒤 동생한테 내욕하고 또몇년뒤인 최근 카톡 1:1로 상당한 욕을 보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증거는 최근 카톡분인데 고소 가능할까요 ?

본인을 해커라 주장하며 저 외의 다른가족을 언급하며 협박하고 상당히 제정신이 아닌거같은데 뭘로 고소를 해야할지도 모르겠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으나, 상대방과 대화를 길게 이어나가시는 것이 유리하지는 않으며, 대화를 단절하고 그럼에도 대화를 계속 시도하거나 연락을 한다면 스토킹범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