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만난남자가 아는척하면서 저를 욕하는 글이 올라왔어요 신고를 하긴했는데 제이름과 생일 등등 글을올려요.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딱한번 만났고 30분이야기한게다에요! 다른건없었어요
제 생일 나이 하는일 이름 지역 올려두고 사람들한테 제욕을 했대요. 제지인도 들었다고알려줬어요..
스토킹범죄인가요 아니면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분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나,
어느정도 신상도 확인되어 특정성도 인정된다고 보이며 이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 행위가 인정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욕설을 하는 것이라면 모욕죄,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게시 글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서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 성립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