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아파트분양권 거래의 전매제한 완화 발표가 있었잖아요.
대책이 소급 적용되어 기존에 분양받았던 분양권도 원래는 등기후 거래를 해야 하지만 소급 적용이 되어 3월 부터 전매 거래를 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님 3월로 예상을 하는건가요??? 더 늦어 질수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2023년 3월에 주택법 시행령서 개정해서 소급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