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3년도 주택시장 거래활성화를 위한 국토교통부 발표 업무보고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수도권 전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였습니다
기존 분양가 상한제지역도 함께 해제하였습니다.
현재 수도권 최대 10년, 비수도권 최대 4년으로 적용된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수도권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며,
비수도권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법 개정 이전에 분양을 받았어도 모두 소급 적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