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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요니요니
요니요니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해서 궁금해요

제가 24년 11월 부터 입사라 올해는 근로소득이

500만원 미만이고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남편 밑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한지

제가 남편 밑으로 인적공제가 될경우

저는 따로 회사에 자료제출을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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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남편분이 질문자님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은 아무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하셔도 100% 환급이 되므로 남편분에게 자료를 모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액이 500만원 미만이므로 남편분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그정도 소득이라면 따로 회사에 자료제출안해도 전액환급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