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마련이 안되어 보증보험 실행하려는데 어느 정도 걸리나요?
보증보험 실행시기가 정해져 있나요? 보증금을 한달 후 반환해야 할 경우 지금 보증보험 신청하면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보증금 반환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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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 가입대상이 되면 가입신청 후 승인납니다. 보증보험 가입기한이 있습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HF(한국주택금융공사) : 전세 계약 기간 1/2 지나기 전
SGI(서울보증)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이내(전세계약 2년기준)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보험이행청구를 신청해야합니다. 이행청구 신청 후 1개월 이내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신청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반환을 위해서는 계약이 종료되어야 하고 이후 임차권등기가 되어야 신청가능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만기까지 보증금 반환을 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절차를 거쳐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청구하여 수령하게 되고, 보증보험사에서 임대인에게 구상권청구를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신청은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경우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후 이사를 나가셔야 보증보험실행이 가능합니다. 보증보험신청후에도 반환까지 1달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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