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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멋돼지282
자유로운멋돼지28224.04.08

진정 취하서를 미리 작성했는데요

임금체불 문제로 노동부에 조사를 받았고 사용자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전에 제가 조사를 받았었는데 진정 취하서를 미리 작성했어요. 감독관은 자신만 가지고 있을거고 해결이 되면 제출할거라고 하셨습니다. 노동부 출석하기 힘들지않냐면서 어쩌구 작성했습니다. 혹시 이게 위법사항인가요? 만약 여기서 문제가 해결되지않은 상태에서 취하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근로기준법에 감독관 관련 법률 위반인건 알고있습니다.

취하서를 미리 작성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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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리 취하서를 작성하였어도 사건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독관 마음대로 취하서를 사용할 수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취하서를 미리 작성하는 것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진정의 취하서의 작성은 관공서에 제기한 진정내용의 해결 여부에 관계없이 진정한 자체에 대해 종결 하기를 희망하는 의사의 표시이므로 귀하가 원하는 시기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귀하가 제출하여 현재 진행중인 진정사건이 귀하의 요구가 반영되어 원만히 해결될 경우 진정을 취하 하기로 하고 미리 취하서를 작성한 다음 실제 진정내용이 잘 해결되면 취하서를 접수하기로 근로감독관과 귀하간 얘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추후 진정취하서를 제출하기 위해 귀하가 노동부를 또 방문하는 번거러움을 덜어주고자 한 배려의 차원으로 보이는데, 진정내용이 잘 해결되었을 경우는 취하서를 접수하면 되고, 해결이 안되었음에도 감독관이 귀하의 의사에 관계없이 취하서를 제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니 추후 진정내용 해결 여부를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하서를 작성해서 냈으면 감독관이 언제든지 자의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독관에게 반환 요청 하시고, 이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더러 있는 경우이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취하서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조사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미리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진정인의 입장에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