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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유로운멋돼지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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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8

진정 취하서를 미리 작성했는데요

임금체불 문제로 노동부에 조사를 받았고 사용자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전에 제가 조사를 받았었는데 진정 취하서를 미리 작성했어요. 감독관은 자신만 가지고 있을거고 해결이 되면 제출할거라고 하셨습니다. 노동부 출석하기 힘들지않냐면서 어쩌구 작성했습니다. 혹시 이게 위법사항인가요? 만약 여기서 문제가 해결되지않은 상태에서 취하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근로기준법에 감독관 관련 법률 위반인건 알고있습니다.

취하서를 미리 작성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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