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진정의 취하서의 작성은 관공서에 제기한 진정내용의 해결 여부에 관계없이 진정한 자체에 대해 종결 하기를 희망하는 의사의 표시이므로 귀하가 원하는 시기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귀하가 제출하여 현재 진행중인 진정사건이 귀하의 요구가 반영되어 원만히 해결될 경우 진정을 취하 하기로 하고 미리 취하서를 작성한 다음 실제 진정내용이 잘 해결되면 취하서를 접수하기로 근로감독관과 귀하간 얘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추후 진정취하서를 제출하기 위해 귀하가 노동부를 또 방문하는 번거러움을 덜어주고자 한 배려의 차원으로 보이는데, 진정내용이 잘 해결되었을 경우는 취하서를 접수하면 되고, 해결이 안되었음에도 감독관이 귀하의 의사에 관계없이 취하서를 제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니 추후 진정내용 해결 여부를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