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정시 퇴근을 하지만 야근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가능 할 거 같기도 하데요.
연봉제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 별도의 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