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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너구리138
섹시한너구리13819.08.19

연봉제도 야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 정시 퇴근을 하지만 야근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가능 할 거 같기도 하데요.

연봉제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 별도의 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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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인사HRD전문가입니다.

    연봉제의 경우도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일 8시간

    주 5일 40시간만 근로하도록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월20시간, 월52시간 등 고정연장근로를 포함하는 포괄임금이나 약정근로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 중

    연봉제라 하저라도 계약된 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수당으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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