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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소금
태평한소금21.02.25

연봉제도 공휴일 근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연봉제인데 빨간날엔 강제 출근에 달에 한번은 강제로 한시간 일찍 출근 시키고 야근은 매일 밥먹듯이 하는데 주 52시간이 넘어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5일근무 9~21,22시까지 야근)근무수당에 다 포함되어있다고 말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 40시간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 이외 시간에 일한건 추가적으로 받을순 없나요? 출퇴근 기록을 남겨놓으면 나중에 혹여나 증거가 될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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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 40시간에 추가적으로 9~21,22까지 연장근로에 대한 시간을 책정하고 이에 대한 수당을 포함한 급여라면 그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월급여 그대로 지급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9~21,22까지 연장 근무 이욍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월급여 책정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시간에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근무한 것과 그 시간에 일을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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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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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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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을 책정할 때 연봉의 기준이 되는 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했다면 그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소정 연봉외에 추가로 초과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기록이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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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상의 고정적으로 연장근무가 발생하며, 미리 연봉에 수당을 포함시켜놓지 않는 한

    계약서대로 이행해야 할것입니다.

    계약서가 주40시간근로로 정해져있다면, 그 이상 추가근무한 기록을 남겨놓으시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면 근로일에 해당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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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살펴봐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연봉(월급)이 법을 위반하지 않고 있다면,

    그 명시되어 있는 근로시간만큼 근로시키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정보, 회사정보를 가리고 서류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 주40시간만 명시되어 있다면, 추가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갈수록 입증은 어려워집니다. 업무지시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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