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정직한라마카크208
정직한라마카크20822.12.14

주차해 놓은 제 차를 박았는데, 상대 보험사에서 소송하라고 합니다?

주차 해 놓은 제 차(외제차)를 상대차가 박았는데,

문제는 제차는 장거리출퇴근차라 하루에도 110km씩 운전하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고로 범퍼와 전조등 일체를 갈아야 하는 상황이고 센서등의 문제가 있는지 현재 서비스센터에 입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일부 부품 재고가 없어 공수하는데 한달 이상 소요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상대 보험사에선 렌트비 25일 지급 외엔 저보고 부담하고 억울하면 소송하라고 합니


다.(소송이라는 단어를 상대 보험사가 먼저 꺼냄)

전 부품을 빨리 공수해서 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달라고 했는데 그건 알바가 아니라는 식입니다.

이 경우 제가 어떻게 하는게 현명할까요? 대중교통으로 출근 시 편도 2시간이상 소요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보상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상을 받고자 하신다면 소송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