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심리 상담 지식답변자 이장우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심리상담 부분은 아니지만, 답변이 가능하여 말씀드립니다.
해당 부분과 관련하여 고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전적이나 물질적인 피해를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의 자유 의사에 맡기셔서 상습범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해보시고 피해 사례를
해당 플랫폼에 올려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이와 관련한 질문은 생활상식 부분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