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귀여운풍금조20
안녕하세요. 중고거래로 제가 물건을 사기로 하고, 판매자에게 돈을 입금했습니다. 허나 판매자는 현재 한 달 가량 연락조차 되지 않고 당연히 물건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려던 찰나, 연락이 왔습니다. 돈을 돌려준다고. 근데 저는 그깟 푼돈보다 처벌을 원합니다. 한달동안 물먹었잖아요. 이 경우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판매자가 처음부터 물건을 판매할 의사 없이 판매를 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