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돌려준다고 할 때 사기죄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중고거래로 제가 물건을 사기로 하고, 판매자에게 돈을 입금했습니다. 허나 판매자는 현재 한 달 가량 연락조차 되지 않고 당연히 물건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려던 찰나, 연락이 왔습니다. 돈을 돌려준다고. 근데 저는 그깟 푼돈보다 처벌을 원합니다. 한달동안 물먹었잖아요. 이 경우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판매자가 처음부터 물건을 판매할 의사 없이 판매를 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