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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해엄청나
굉장해엄청나22.04.13

회사 이직확인서 관련 도움 부탁드립니다!

제가 거주지 이사와 회사 이전까지 (집도 바뀌고 회사 위치도 바뀜) 겹쳐지면서

통근 시간이 많이 늘어나 회사를 퇴사하려고 하는데

자발적퇴사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회사에서는 해줘야 하는 게 맞죠?

자발적퇴사하는데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를 써달라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자발적퇴사 사유(통근 시간이 늘어남)으로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해주실까요? 만약 요청했는데 안해준다면 회사에서 과태료를 물어야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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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그대로 자발적퇴사 사유(통근 시간이 늘어남)>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 사안에서 권고사직이 없었는데 권고사직으로 상실사유를 신고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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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19. 8. 27.>

    위 법령에 따라 이직확인서는 요청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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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통상은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이직확인서를 요청하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의 경우 발급하지 않으나,

    자발적 퇴사라하더라도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구하면 사용자는 퇴사이유를 자발적 퇴사로 작성하여 발급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요청에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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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게 될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예외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고 회사에 보냈는데도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미발급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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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위반시 소정의 과태료 부과).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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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구하면 회사는 10일 내에 발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사업주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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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미교부 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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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자발적퇴사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회사에서는 해줘야 하는 게 맞죠?

    자발적퇴사하는데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를 써달라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자발적퇴사 사유(통근 시간이 늘어남)으로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해주실까요? 만약 요청했는데 안해준다면 회사에서 과태료를 물어야하는게 맞나요?

    자발적 퇴사이더라도 근로자가 요구하면 작성해줘야합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하는 바,

    과태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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