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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막히게뻣뻣한갈비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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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실업급예 관련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to가 줄었다고 타부서로 가거나 퇴사을 하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회사는 부서이동을 할수있다 명시 되어 있다고

권고사직이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로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전 개인사유로만 퇴사을 하가나 타부서로 이동을 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퇴사하지 마시고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가능하고

    위 상황만으로 부당인사인지 아닌지는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이동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인사이동명령 시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큰 경우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인사이동 자체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당한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인사이동으로 인정되면 원직복직 명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