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운동중 쓰러져 심혈관 수술후 퇴사를 했 습니다.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해서 장기간 일을 할수없는 상황입니다 회사는 자진사퇴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야 새직원을 고용할때 국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저는 아프고. 수입도 없는상황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질병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1.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2.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3.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