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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파리26423.06.21

자진퇴사 후 실업수당 수령여부를 알고싶어요

주말에 운동중 쓰러져 심혈관 수술후 퇴사를 했 습니다.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해서 장기간 일을 할수없는 상황입니다 회사는 자진사퇴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야 새직원을 고용할때 국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저는 아프고. 수입도 없는상황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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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이 안되오나, 질병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증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경우에는 해당 질병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회사에서 휴직을 거부하는 등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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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의사의 소견서, 회사가 휴직을 부여하지 못했다는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근로자가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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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고 회사에는 병가 등의 규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자진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진단서와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질병으로 인해 근무할 수 없음을 증명하고 또한 질병이 치유되어 구직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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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해 계속 근로가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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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업무상 사유가 아닌 개인질병으로 인해 퇴사하였으며,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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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9주 이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과 그 기간만큼 휴가 또는 휴직을 부여하기 곤란하다는 사업주 확인서가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인정된 경우에도 취업이 가능한 상태가 된 시점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당장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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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심신장애 또는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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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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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휴직을 신청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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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운동중 쓰러진 것이 단순히 개인 지병에 의한 것이라면 산재신청이 불가한바,

    질병퇴사의 경우 2~3개워 ㄹ이상 병원진료가 예상되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이나,

    이 역시 질병이 완케된 이후 구직활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해당 질병으로 장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장애등급신청하여 국가 지원을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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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운동중 쓰러져 심혈관 수술후 퇴사를 했 습니다.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해서 장기간 일을 할수없는 상황입니다 회사는 자진사퇴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야 새직원을 고용할때 국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저는 아프고. 수입도 없는상황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질병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1.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2.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3.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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