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양원의 설립 기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요양원의 설립 요건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에서 이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장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위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경우 1급과 2급 모두 시설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1급의 경우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법인 요양시설 설립이 가능하며, 2급은 개인 운영하는 사설 요양원의 설립이 가능합니다.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소지사 일것이 요건시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