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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쥐58
활달한쥐5821.05.08

월세보증금중 10%계약금은 미리 받을수있을까?

월세계약을할때 계약금10%를 주고계약을하는데 임차인이 계약만료가되서 다른집을 계약하려고 할때 현거주지보증금중 10%를 받아서 다른집을 계약하려고합니다 보증금중10%를 임대인에게 청구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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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께서 적은 내용을 보면

    월세 계약 만기가 되어서 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계약 만기 날짜가

    되시거나 지난거라면

    계약하신 보증금 전체를

    받으시는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계약 만기 날짜가 아직

    조금 남으셨거나 하다면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정확히 만기 날짜가 되셔야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에게 사정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하시면 되는데

    그것도 마음씨 좋은 임대인이셔야

    가능합니다

    최대한 임대인에게 사정을 잘

    말씀드리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법적으로 강제하는것은 없고 임대인에게 얘기를 잘 해서 합의가 되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합의가 되었다면 이사 할 수 있게 10%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 해줄것입니다.

    한번 임대인에게 얘기를 해서 보증금을 마련하도록 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것이 좋을것입니다.

    이사 잘 하시고 잘 풀리시길바래요!


  •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를 맺고, 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이 이사를 준비중일 때, 새로운 집의 임대차 계약을 위하여 임대인에게 새로운 집의 임차보증금 중 계약금 10%를 청구할 수 있는가? 에 대한 질문인듯 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시점은 임대차 만료시점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새로운집 임대차 계약금 10%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도 임차인이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입주할 것이 아니라면,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야 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금 10%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만일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서 계약금 10%를 받았다면, 임대인에게 부탁하여 새로운 집의 계약금 10%를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대인의 현금 지급능력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상황설명을 잘하여 보증금의 계약금 10%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기에, 상황설명과 불쾌하지 않은 대화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편의를 위해 임차인의 다음 주택물에 대한 계약금 10%를 줘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정중히 부탁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는 질문자님 다음 임차인이 결정되어 임대인과 계약시 받은 것으로 주기도 합니다.

    협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임대인과 상의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계약만료전까지는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계약금 10% 지급은 관행적으로 임대인이 새 임차인의 계약금을 받았을때 기존 임대인에게 지급합니다.

    의무사항은 아니며 보통 부동산중개인의 중재로 지급을 합니다.

    임차 만기 통보시 임대인 혹은 부동산중개인에게 미리 계약금 10% 지급 가능여부를 물어보시면 금액이 크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가능할거라 봅니다.


  • 안녕하세요

    항상 직접 생각하고 답변하는 건설회사 다니는 데니스입니다.

    해당 질문에대해 생각해보고 검색도 해봤는데요.

    아쉽지만 법으로 받을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도 전 세입자가 나갈때 10프로 드렸었는데요.

    어차피 드릴돈이고 사람사는게 다 그런건데.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정중하게 부탁해보세요

    꼭 성사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